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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균등분) 납부일상 2010. 8. 20. 10:26
주민세는
1. 매년 8월 1일 현재 세대주/사업자가 납부하는 균등분과
2. 재산분, 지방소득세로서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분(소득세/법인세의 10%)
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주민세(개인균등분)+(지방)교육세.
8월 20일에 신한카드로 6,000원 납부 완료...
■ 2010년도 주민세 안내
1. 과세 근거 : 지방세법 172조~179조의 5, 서울특별시조례 제 26조
2. 과세 대상
1) 개인균등분 : 서울특별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동거가족 비과세)
2)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3) 법인사업자 : 법인 및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 주민세 세액산출법
1. 균등분
1) 개인 균등분 : 서울특별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800원
2) 개인사업자 균등분 : 서울특별시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 5만원
3) 법인사업자 균등분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종업원수 세액 100억원 초과
100인 초과
50만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인 초과
35만원 50억원 초과 100인 이하
20만원 30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인 이하
1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인 초과 10만원 기타 5만원 2. 소득분 : 소득세 ˚ 법인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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